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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개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분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고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California Tort Claim Act.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개월 이내에 적절하게 문서로 작성된 요청서없이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잠재적인 소송들이나 시간에 관한 특정정보를 얻기위해서 관련된 법분야(예를 들어, 개인상해나 의료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리인에게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소송이 필요한 시기 만일 정부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손해는 “tort”라고 불립니다. “tort claim”을 제기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며, “claimant”라고 합니다. -3.청구소송을 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나 손해를 입은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여러분은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직접 정부기관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청구서를 갖다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 915(a). 여러분이 직접 청구서를 갖고간다면, 소송제기일은 청구서를 갖고간 날짜입니다. 여러분이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할경우, 소송제기일은 발송된 날짜입니다.(기관이 청구서를 받은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편발송을 원하실때는, 반환 영수증이 필요한 내용증명우편을 추천합 니다. 몇몇 정부기관은 그들만의 청구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서류양식을 얻기위해서 직접연락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갖고있는 경우(아래참조), 여러분이 기관의 특정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5.청구서의 내용들 -6.시간 캘리포니아의 tort claim act는 여러분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따라야하는 엄격한 시간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상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7.기한이 지난 소송들 간혹 소송제기자(claimant)는 개인상해소송을 제기하기위해 6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가지의 소송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단순이 늦게 제기된 소송과 늦게 제기된 소송이지만 “늦은소송제기에 대한 신청서”를 첨부한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늦은 소송의 제기에 대한 신청을 할경우 상해가 발생한 날짜로 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기관에 편지를 써야합니다. Gov’t Code section 911.4(b).) The 연기의 “적합성”은 개개의 소송마다 결정되고, 짧은 기간의 연기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가능한한 빨리 기한을 초과한 소송에 대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8.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사회는 45일 이내에 여러분에게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소송에 대한 수락이나 거부에 대한 응답을 해야합니다. 만일 이사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45일째되는 날에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소송이 거부될경우에 정부기관에 대해서 소송하기 Link: http://www.pai-ca.org/pubs/522901.pdf |